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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장로 선출을 앞두고

  • 관리자
  • 조회 : 993
  • 2016.01.26 오전 10:14

신임 장로 선출을 앞두고

 

다음 달 14일(주일)에는 두 분의 신임 장로를 선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기회인줄 믿습니다. 이번 일이 교회의 거룩하고 기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준비해야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안암교회를 충심으로 섬기며 주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적합한 일꾼이 선출되도록 기도해야 하겠지요. 본 지면을 통해 우리 교단이 헌법으로 정한 장로선출에 관한 규정을 싣습니다. 우리교단 헌법은 제5장 29조부터 장로직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장로선출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 5 장 장 로

 

제 29 조 장로의 직무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은 교인의 대표로서 목사와 함께 치리회원이 되어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영적 사항을 살핀다. 교인 중 고난당하는 자를 방문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 부패에 빠지는 교인이 없도록 권면하며 선도에 힘쓴다.

 

제 30 조 장로의 자격

상당한 식견과 통솔 능력을 가진 남녀로서 딤전 3:1-7에 해당하고 무흠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사람이라야 한다.

 

제 31 조 장로의 선출과 임기

1. 장로는 당회가 결의한 수와 방법대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2/3이 상의 찬성표로 선출한다.

 

2. 미조직 교회에서 당회를 조직하고자 하면 입교인 15인 이상이 있 을 때 노회의 허락을 얻어 장로를 선출한다.

 

3. 장로의 증원은 입교인 20인에 1인 비례로 증원할 수 있다. 장로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4. 사임, 사직, 면직, 전적 등의 사유로 무임으로 있는 자는 다시 선 임되고 취임하여 시무할 수 있다. 전입자는 1년 이상 신도로서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이행한 자라야 선출될 수 있다.

 

제 32 조 장로의 임직

장로는 피택 후 6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를 받고 노회의 고시에 합격하면 지교회에서 임직한다. 임직식의 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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