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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혁주일

  • 목회실
  • 조회 : 926
  • 2008.10.27 오후 03:53

 

종교개혁주일


   16세기 초, 로마 교황청은 교황의 사치와 성당의 무리한 신축 등으로 인해 많은 재정이 필요했다.  따라서 기존의 재정수입을 갖고는 교황청의 살림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자 면죄부라는 ‘특별면제권’을 내세워 재정의 수입을 충당하는 방편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교황의 ‘특별면제권’, 즉 면죄부는 다음과 같은 이론으로 정당화 되었다.

   중세의 기독교인(종교개혁이전, 천주교)은 태어나면서 유아세례를  받음으로써 원죄를 사함 받게 된다.  그러나 유아세례를 받은 인간이  성장하며 죄를 범하게 되고(자범죄) 이로 인해서 유아세례를 통한 원죄의 사함, 즉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것이 유보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 상태로 죽게 되면 그 영혼은 유아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는 갈 수는 없으나, 성장하면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천국에도 갈 수 없는 신분이 되어 결국 연옥이라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역으로 가게 된다.  그러나 면죄부를 사게 되면 성장하면서 지은 죄, 즉 모든 자범죄를 사함 받게 되어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교황청의 황당한 논리에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 도적질도 서슴지 않게 되었고, 심지어 무슨 짓을 하든지 돈을 벌어 면죄부만 사면 사함을 받는 그야말로 면책 특권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강한 논리를 펴며 교황청의 절대권위와 면죄부에 대한 반대설교(1516년)를 시작하며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리게 되었다.

   당시의 수도원에서는 교황의 절대성, 양심의 가책(죄를 찾아내서 기도함), 그리고 면죄부의 효력을 신봉하였다.  수도원에서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스승들의 글만 읽게 되어 있었으나, 루터는 교황청 대리인인 요한 슈타우피츠의 허락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  루터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해석한다’는 결론을 갖게 되었고, 로마서 1장17절을 읽고 참회로 의로운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인 신뢰의 교제인 믿음이야말로 의인이 가져야 할 모든 것임을 깨달았다.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다 함을 받는 이신득의(以信得義) 이다.

   以信得義의 원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여 스스로는 아무 구원의 희망이 없는 죄인 중 일부인 성도가 죄인을 구하여 주시는 구속사역을 행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와 법적으로 연합하게 되어 예수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공로가 그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그는 법적으로 의인의 지위를 획득하여 결과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섭리ꡑ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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