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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린 이 헌 장

  • 목회실
  • 조회 : 899
  • 2011.05.10 오전 08:52

어 린 이 헌 장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은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겨레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으로 존중되며,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지표로 삼는다.

 

1.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하며, 가정이 없는 어린이에게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알맞은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2. 어린이는 몸과 마음이 튼튼하게 자라도록 균형 있는 영양을 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공해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3. 어린이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어린이를 위한 좋은 교육시설이 마련되어야 하며,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어린이는 빛나는 우리 문화를 이어받아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도록 이끌어야 한다.

5.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환경을 제공받아야 한다.

6. 어린이는 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서로 돕고 스스로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길러야 한다.

7.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는 마음과 태도를 길러야 한다.

8. 어린이는 위협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지도를 받아야 한다.

9.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 나쁜 일과 짐이 되는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하며, 해로운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10. 몸이나 마음에 장애를 가진 어린이는 필요한 교육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빗나간 어린이는 선도되어야 한다.

11.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다. 겨레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키워야 한다.

 

*최초의 어린이헌장은 1957년 2월, 동화작가인 마해송(馬海松), 강소천(姜小泉) 등 7명이 성문화하여 발표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전문(前文)과 9개항의 헌장을 마련하여 같은 해 5월 5일, 제35회 어린이날을 기하여 공포하였다. 그 후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한다’ 등의 피상적인 내용을 전면 개정, 이를 1988년 제66회 어린이날을 기하여 다시 공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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