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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유지재단 안내

  • 관리자
  • 조회 : 937
  • 2015.08.27 오후 02:43

 

총회유지재단 안내

 

(다음글은우리교단총회홈페이지에게재된총회유지재단안내문의일부입니다.)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은 총회의 자산과 전국 지교회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1969년 총회결의로 법인이 설립되었으며, 현재 총회본부 및 480여 지교회의 재산을 관리하

고 있습니다.

 

(1) 교회 재산을 총회법인으로 등록해야 할 필요성

     총회 규정(총회유지재단유지관리시행세칙 제5조(등록) 제1항)에는 "본 총회 내 교회 재산은

본 법인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많은 교회들이 여러 사정에 의하여 등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의 재산은 크게 3가지 형태로 분류되어있습니다.

① 총회 법인에 위탁관리 하는것

② 교회 명의로 관리하는 것

③ 개인(목사, 장로) 명의로 관리하는 것으로,

재산 형태의 특징을 비교해보면 총회법인 등기의 유리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류

특 징

총회법인등기

① 세제혜택 있으며,

② 교회 재산이 법인 정관에 등기되어 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에 재산관리가 안전하다.

③ 교회분쟁이 발생 시 노회나 총회의 중재가 가능하므로 합리적 해결이 가능하다.

④ 교회 내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기에 유리할 수 있다.

교회등기

① 세제혜택은 가능할 수 있으나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추세다.

② 교회 내 분쟁 시 재산관리가 어려워진다.

개인등기

① 세제혜택이 어려워진다.

② 소유자의 과표가 상향 조정되어 각종 납입금(의료보험 등)이 많아진다.

③ 소유권자 사망 시 그 유족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간단 하지 않다.

④ 교회 내 분쟁 시 재산관리가 어려워진다.

※ 최근 교회명의의 부동산 재산에도 경우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총회유지재단에 등록된 교회 재산권과 활용

     총회유지재단에 등록된 교회의 재산은 총회유지재단 명으로 되어 재산권이 보호될 뿐, 실질적

관리운영자는 교회이며 교인들의 결의로 사용하는 총유재산이기 때문에 총회유지재단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총회유지재단 정관 제21조(재산의 관리)에 의하면 총회에 위탁한 교회재산에

대하여 매도, 증여, 교환, 대출 등을 하고자 할 때는 교회 결의록(당회 또는 공동의회, 제직회 결

록 택일)을 첨부한 신청서를 총회에 제출하고, 총회유지재단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총회유지재단에서는 주무관청의

승인절차에 따라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분쟁 시 법적인 문제를 없애기 위한 안전장치로 교회

를 대신하여 처리할 뿐이며, 재산권은 교회가 실제적으로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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