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 주일 교회소식입니다
1. 사순절 넷째주일/한나회 헌신예배
오늘은 사순절 넷째주일입니다. 사순절에 관해서 주보6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예배는 한나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2. 모임
①임시당회 : 오늘 오후 1:30 당회실
②재무위원회 : 오늘 예배후 12 : 40 당회실
③정기제직회 : 다음주일 공동의회 후
④구역책임자 교육 : 매주 수요일 오후3:30 소예배실
3. 수요기도회 시간 변경
이번 수요일(4월 2일)부터 수요기도회 시간을 오후7:30으로 변경합니다.
4. 공동의회 공고
장로 선임을 위해 다음주일(4월 6일) 예배 후 공동의회를 모입니다. 모든 교우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교인들은 공동의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에 헌법이 있듯이 교회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장로에 관해서 헌법 제5장에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공동의회를 위해서 주보4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기독교장로회 헌법
제 5 장 장 로
제 30 조 장로의 자격
상당한 식견과 통솔 능력을 가진 남녀로서 딤전3:1∼7에 해당하고 무흠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사람이라야 한다.
제 31 조 장로의 직무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은 교인의 대표로서 목사와 함께 치리 회원이 되어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영적 사항을 살핀다. 교인 중 고난 당하는 자를 방문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 부패에 빠지는 교인이 없도록 권면하며 선도에 힘쓴다.
제 32 조 장로의 선임과 임기
장로는 당회가 결의한 수와 방법대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가표로 선정한다. 미조직 교회에서 당회를 조직하고자 하면 입교인 15인 이상이 있을 때 노회의 허락을 얻어 장로를 선임할 수 있다.
장로의 증원은 입교인 20인에 1명인 비례로 증원할 수 있다. 장로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사임, 해임, 전적 등의 사유로 무임으로 있는 자는 다시 선임되고 위임받아야 시무할 수 있다. 전입자는 1년 이상 교회 의무를 이행한 자라야 선임될 수 있다.
제 33 조 장로의 임직
장로는 피택 후 6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를 받고 노회의 고시에 합격하면 지교회에서 임직한다.(이하생략)
5. 4월 새벽기도회 1일부터 7일까지 본당에서 모입니다.(새벽5:30)
6. 컴퓨터 기증 요청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컴퓨터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컴퓨터를 기증하실 분은 교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기종은 셀룰론300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7. 매일성경읽기
*4월분 매일성경읽기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월분 마치신 분 - 김고분 김윤정 박창옥 박혜빈
8. 환자를 위한 기도 김용순권사 박영희권사 윤유복권사 김영순권사
9. 주방봉사 *3월 30일 - 남신도회 *4월 6일 - 안선영 신재심
지난주일 헌금
십일조 - 강태공 심 인 안영기 이현욱 임정순 정현정 최신순
월정헌금 - *3월 : 방윤석/송충숙 이종화 최용갑 최종섭 *4월 : 조영애
감사헌금 - *건강 주심 : 권경숙 정재윤
*안전 지켜주심 : 나규연
*범사 : 윤정숙 정현정
*좋은 장소허락 : 서울성경공부
#. 주보를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